학생생활규정 수정(신설) |
|||||
---|---|---|---|---|---|
작성자 | 김명찬 | 등록일 | 15.09.21 | 조회수 | 6390 |
첨부파일 |
|
||||
제18조【출결사항】 (신설)16항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무단 결과 로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내신 점수가 좋아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무단 결과 처리가 되면 분명 내신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과시간에 교과선생님들도 충분히 지도를 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무슨일은 없는지 아이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글 | 2015학년 하반기 도서구입 목록 |
---|---|
다음글 | 2015.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