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996.4.30 조례 제2264호) 개정
1998. 5. 15 조례 제2387호
2000. 5. 4 조례 제2585호
2005. 7. 1 조례 제2867호
2007. 12. 28 조례 제3041호
2019. 8. 9 조례 제43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5, 2005.7.1, 2011.11.11, 2013.2.8>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2011.11.11., 2018.2.9>
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11.11>
④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2.8>
1. 학부모 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2.8>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신설 2011.11.11]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11.11.11>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1&dt;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11&dt;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19.8.9&dt;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② <삭제 2019.8.9>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11.11>
제7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개정 2007.12.28, 2011.11.11>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개정 2007.12.28>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1.11.11>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8.5.15, 2011.11.11, 2019.8.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1.11.11>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11.1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8, 2011.11.1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11>
제9조(심의사항)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2013.2.8, 2019.8.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1>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1.11.11>
② 법 제3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2013.2.8>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8.9]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11>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9]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1.11.11, 2013.2.8>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1.11>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1>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8.5.15, 2007.12.28>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5.15>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1>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1.11.11>
② 삭제 <2011.11.11>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1>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2011.11.11>
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1.11>
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1>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5.15, 2011.11.11>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1>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5.4>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신설 2013.2.8]
부칙 <제4301호,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