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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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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위원선출 시 추천 인원이 선출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및 퇴임)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⑥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장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로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가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 5. 1, 훈령 제1호)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2, 훈령 제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25, 훈령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15, 훈령 제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6, 훈령 제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4, 훈령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6. 09, 훈령 제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6. 24, 훈령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4. 14, 훈령 제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13, 훈령 제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16, 훈령 제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2, 훈령 제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4.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